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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은행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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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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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현행 95%인 LCR 규제를 오는 6월까지 유지한 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인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때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고, 이후 비율을 높여왔다. 당초 지난해 말 LCR을 100%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늘거나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 완화 시기를 미뤘다.

금융위는 LCR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은행 대부분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고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하면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시장 및 업권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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