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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참사 해경 간부, '업과사'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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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관계자들이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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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예의 아냐" 사망자 사진 증거 부동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관계자들이 핵심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11명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임근조 전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1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안해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어떤 임무가 있었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 따라 어떤 주의 업무 위반을 했는지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구체적 주의 의무를 검찰에서 제출해주시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의 변호인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에서 차장으로서 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어떤 주의 의무인지 특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인태 전 해경 경비과장 측도 "피고인 별로 기소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색구조 과장과 해상안전과장 등 경비과장과 동급이었던 이들은 기소가 안 됐다"며 "왜 여인태 피고인과 임근조 피고인을 특별히 기소했는지 (밝혀달라)"라고 공소사실에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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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 측 변호인은 "(참사 당일) 오전 9시 7분경 보고를 했고, 과장들이 상황실로 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9시 10분 이후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임무가 있었나 묻고 싶다"며 공소사실 특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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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일하게 출석한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의 변호인도 공소사실 특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근조) 피고인의 경우 (참사 당일) 오전 9시 7분경 보고를 했고, 과장들이 상황실로 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9시 10분 이후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임무가 있었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피고인 일부는 증거 부동의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참사에 따른 사망자들의 사진 등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망이라는 것 부인 안 한다"면서도 "굳이 희생자들의 사진 같은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사진 등의 증거에 "공소사실 입증에 관한 차원에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퇴선 지시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2인은 퇴선방송 하지 않는 등 미흡했던 초동 조치를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을 지휘하는 등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는데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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