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농가 부담 완화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 등과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 업무협약 체결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천안시가 25일 시청에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홍순광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장, 동천안농협조합장, 천안농협조합장, 성환농협조합장, 성거농협조합장, 직산농협조합장, 입장농협조합장, 아우내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된 것을 소득이 없는 시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천안시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재료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시는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초 농협 자체수매약정 체결 및 월급제에 참여할 농가를 신청 받았다.

이후 대상자 선정심의에 들어가 34개 벼 재배농가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게 됐으며, 이달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선정된 농가들은 앞으로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성과와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부터는 품목추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이 줄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이 영농자금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와 지역농협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쿠키뉴스 한상욱 swh1@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