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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트럼프 대통령, 해외 노동자 입국 제한 연장·확대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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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충일인 2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독립전쟁 관련 사적인 포트 맥헨리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볼티모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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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오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로 미국의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반이민 강경파들을 달래기 위해 문화교류로 입국하는 사람들과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미국 대학에 오는 학생들, 그리고 전문직 숙련노동자와 조경·건설 분야 계절성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노동자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공화당 의원 보좌진 등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해외 노동자에 대한 제한을 연장·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입국 추가 제한 대상은 문화교류 명목으로 입국하는 사람들과 임시직으로 고용돼 미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로서 이들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문화교류로 입국하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놀이공원과 캠프, 리조트 등에서 여름 일자리에 고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또한 전문직 숙련노동자와 조경·가사·건설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계절성 근로자에 대한 비자도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는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년에 약 100만명이 이러한 명목으로 미국 비자를 받고 있으며, 전체 이주노동자의 70%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와 미 이민국에 따르면 문화교류 등을 명목으로 하는 ‘교환비자’는 국무부가 발급하는 J비자와 이민국이 발급하는 Q비자가 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연수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J비자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내 연수 및 인턴 프로그램 참여에도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이민 중단’ 행정명령 서명…24일부터 외국인의 미국 이민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코로나19로 실직 당한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한 ‘일시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다. 60일 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및 영주권 발급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미국으로의 이민을 중단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이민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의 범위와 효과가 치솟는 미국의 실업률을 감안하면 너무 느슨하다면서 이를 확대·연장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기업계 지도자들은 해외 노동자 입국 제한 확대는 필수적인 산업을 위한 인력 수급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요구와 반발을 감안해 문화교류 등의 명복으로 입국하는 해외 노동자를 완전히 막지는 않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학생비자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간, 과학·엔지니어 전공자의 경우 3년간 취업할 수 있는 이른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앞세워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밀어부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입국자의 난민신청을 중단하고 돌려보내고 있으며, 해외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의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 진영에선 대형 재난을 자신의 선거 공약을 밀어부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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