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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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쯤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워진 공개소환 폐지방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지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환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는지, 기업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줬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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