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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 성착취물 사범에 징역 5년…法 “죄질 나쁘나 유포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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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7일 아동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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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아동들을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죄질은 나쁘지만 유포되지 않았고 그럴 목적도 없었다는 것이 참작 사유가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유튜브의 특정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댓글로 게재한 아동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성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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