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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따' 강훈 "협박당해 하수인 됐을 뿐"… 조주빈 단독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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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첫 공판기일서 선처 호소 /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방 들어가려 / 신체 사진 보냈다가 약점 잡혀" / 조주빈, 경쟁자 대비해 범행 방법 공개하지 않아 / 윤 전 시장 사기 혐의에는 "돈 받아 전달했을 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8)이 첫 공판기일서 선처를 호소했다.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조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군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군 측 변호인단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다.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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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변호인단 주장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해까지 고교 3학년으로 재학했다.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후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힌 게 발단이다. 이후 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강군 측은 특히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와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다. 변호인단은 “조주빈으로서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개연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강군이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강군이 가담하기 전에 조주빈이 이미 윤 전 시장에게 돈을 편취한 바 있다”며 “강군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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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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