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오늘 1심 선고…검찰은 11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은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그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양 회장의 혐의 가운데 2013년 12월 이전에 범한 죄가 있어 분리해 구형했다. 이는 형법 제39조를 적용한 결과다.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이데일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동안 재판부의 구속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 당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