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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월셋값 자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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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 연내 처리 방침

당장 큰 변화없을 듯…“장기적으론 전·월셋값 상승”

헤럴드경제

내년 말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으로 전·월셋값 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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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년 말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셋값이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제도 시행 전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려 ‘전세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 드러낸 정부=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정부에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를 내비친 만큼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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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구와 용산구 일대 전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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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도입, 전·월세 상승 요인될까=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의 임대 소득이 드러나고, 이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집주인은 자연스럽게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측은 과세 금액이 크지 않아 전·월세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셋값 상승에 서서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월 수십만원의 월세에 소득세가 붙게 되면 집주인이 그 만큼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몇 만원 더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제도 시행 후 당장 영향을 끼치진 않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까지 ‘임대차보호 3법’이 연달아 도입된다면, 인기 지역의 전셋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임차인들에겐 전세금 상승 걱정 없이 ‘4년 전세’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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