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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폭행 실패땐 사이버장의사 흉내···성착취물 유포자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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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고생 성착취물 231개 제작

SNS 오픈채팅 이용 ‘디지털그루밍’

1인 2역 ‘디지털 장의사’흉내도

제주경찰 “성폭행 목적으로 범행”

중앙일보

SNS를 이용한 디저털 성범죄. [중앙일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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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제주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간, 형법상 협박과 공갈 등의 혐의로 B모씨(29·경기도)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 “이모티콘을 주겠다”며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유포했다. 고등학생부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다. B씨는 피해자 중 8명에 대해서 성을 제작했다. 또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는 성매매하거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소지했다.

B씨는 선불폰이나 듀얼넘버 서비스(휴대전화 번호 두 개를 사용)를 이용해 SNS에서 1인 2역을 하며, 피해 청소년에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용돈을 주겠다고 구슬리는 등 ‘디지털그루밍’ 수법을 써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주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SNS 오픈 채팅방에서 ‘이모티콘 등을 주겠다’ 글을 올린 뒤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면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 중요부위의 사진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때 신체부위 외에 얼굴은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달래며 의심을 줄였다. 이런 수법에 걸린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면 B씨는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시작했다. 특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청소년에 해당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강간하고 직접 돈을 주고 성매매도 했다. 또 이영상을 SNS 상에서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1차로 성폭행에 실패하면, 다른 아이디로 접근해 자신을 ‘사이버장의사’로 소개하며“온라인상의 개인적인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또 다시 접근했다. 이때 청소년에게 “영상을 지우는데 수백만원이 들었으니 어떻게 이를 갚을거냐”며 협박, 또 다른 성폭행 구실로 삼았다. 오규식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B씨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고 청소년의 심리까지 이용했다”며 “학생들이 호기심과 용돈 등의 목적으로 경계심 없이 범행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제주지방경찰청.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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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3월25일 우철문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 기간 17건의 사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했다. 이중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추가 구속된 L모씨(45·충청도)는 2월 중순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청소년 알몸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n번방 운영자 ‘갓갓’인 문형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38개를 판매하려 한 K모씨(26·경기도)도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취한 반면, B씨는 금전적 이득보다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다”며 “청소년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만큼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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