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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글·페북 등에서 1분기에 불법·유해 정보 7천건 삭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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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제공조 점검단 1∼3월 활동…8천300건 요청에 84.2% 이행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올해 1∼3월 불법·유해 정보 약 7천건을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 점검단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유해 정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협력·공조를 추진해왔다.

점검단이 공조하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5곳이다.

점검단은 1분기에 해외 불법·유해 정보 총 8천288건에 대한 자율 규제를 이들 업체에 요청했고, 이들은 이 중 84.2%인 6천982건을 삭제 또는 차단했다

요청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구글(97.9%)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97.6%), 페이스북(92.4%), 유튜브(83.3%), 트위터(74.4%) 등 순이었다.

방심위는 삭제·차단된 정보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또는 불법 식·의약품, 장기 매매, 문서 위조 등 관련이었다고 전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1∼5월 총 1만3천122건의 자율 규제를 요청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삭제·차단 요청 중 97% 이상이 신속 삭제돼 피해 구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 가치를 폄훼하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일부 정보에는 아직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적극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본사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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