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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 양진호 前회장 1심 7년刑…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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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폭행' '엽기행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인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와 이후 혐의를 구분해 각각 선고했다.

    미판결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39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2013년 12월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에게 마약을 하게 지시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면서 "피고인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 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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