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1년만에 법정 선 공무원들, 탁도기 조작 혐의 모두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인천지방법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지난해 5월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1년 만에 법정에서 조작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전했다. 당시 높은 탁도를 숨기기 위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

다만, 피고인 4명 가운데 또 다른 공무원인 B(50)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독단적으로 판단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해 놓은 게 아니라 (상급자인) A 씨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기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gilbert@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