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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21대 국회에 바란다... 공무원노동권 보장,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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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여대야소’ 국회가 열렸다. 여당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시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일이다. 비단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는 생각해 보면, 지난 20대 국회의 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지켜볼 수밖에 없던 국민적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프레시안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 ⓒ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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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견제와 대치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밑거름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유독 많았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동물국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가 대표적이다. 21대 국회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무원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한 가지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그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어느 정권에서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상황에 따라, 입맛에 따라 짓밟힐 뿐이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만큼은 관심이 컸다. 실제로 지난 19대와 20대에서 이인영 의원과 홍영표 의원 등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발의까지 한 것.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는 상황이 분명 다르다. 현재 단독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허용, 직권상정 제한 등의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국민에게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더이상 야당을 핑계로 법 개정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에 2차례 공노총 방문과 출범식에 참석해 임기 중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번 21대 국회는 과거와는 분명 다를 것이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국회 개원에 앞서 개최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올해 하반기 우선 추진할 주요 과제로 국제노동기구(ILO)에 통과를 약속한 공무원노동조합법 등을 거론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드라이브다. 지난 5월 29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지어 작년 경사노위, 정부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재활용했다. ILO 기본협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재차 유린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아 임기 후반기 레임덕을 걱정 않고 핵심 정책들을 강력한 원동력을 얻은 여당이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독단을 견제해야 할 때다. 21대 국회는 180석이 주는 무거움을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하는 이유다. 민심의 저변에 국민,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정책의 성패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자가 국민이 보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도 보장 받아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정치에 관심 갖지 못하게, 정권에 기대는 영혼 없는 공무원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떠넘기게 된다.

지난 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불발된 이상, 이번만큼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동 후진국가로 남아 있기엔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됐다. ILO핵심 협약 비준도 이제 더 이상 야당을 핑계 삼아 미뤄선 안 된다.

정부가 제출한 퇴직공무원의 노조가입과 관련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을 위해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운동을 펼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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