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요구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날 공개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했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7.12.10. 시행)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2019.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23.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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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어 "먼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전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며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에 대해 이 비서관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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