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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제재 취소"...하나은행,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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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제와 각각 과태료 167억 8천만 원, 197억 천만 원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또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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