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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밀리 합참의장이 시위 진압 책임"…폭동진압법 발동 관측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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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드레데릭스버그의 한 다리 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집어 경찰을 향해 던지고 있다. 프레데릭스버그|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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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인 경찰관의 체포 중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의 진압 책임을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맡기겠다고 1일(현지시간) 말했다. 국내 시위 사태 진압에 군 최고위 참모인 합참의장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CNBC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위 사태와 관련해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를 하면서 밀리 합참의장이 시위 진압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장군이 여기 있는데 그는 합참의장이고, 투사이자 전사이며, 한번도 지지 않고 수많은 승리를 거뒀다”면서 “그리고 그는 많은 주에서 사안이 다뤄지는 방식을 싫어한다. 나는 방금 전 그에게 책임을 맡겼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 합참의장에게 책임을 맡겼다고 했지만 그가 국내 시위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CNBC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 크리스 미첼 대변인은 “합참의장은 계속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워싱턴을 포함한 23개 주가 주와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을 동원했다”면서 “주 방위군 1만7000명이 지원에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연방 인력들이 추가 배치될 것이고 주와 지방정부들과 결합하는 중앙지위센터에 밀리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밀리 합참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선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국방 분야 수석자문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1807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시민들의 소요와 반란 등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에서 폭동진압법은 비무장 상태로 과속운전을 한 흑인 로드니 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인 경찰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으나 해당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분노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던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마지막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5일 플로이드가 숨진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이레째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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