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유포(C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카페 체인점의 신천지 관련설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2월 말 모바일 메신져를 통해 '모 카페 체인이 신천지와 관련 있으니 가지 말아라'는 내용의 글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 체인점은 신천지와 관련 없는데도 허위 글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허위 글 유포자를 추적하던 중 대량으로 글을 퍼트린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도 누군가에게 글을 받아 재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전 출처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최초 작성자는 아니더라도 받은 글을 대량 유포해 카페 체인점 영업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