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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플랫폼 갑질’이다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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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가입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배달앱 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음식점에게는 요기요가 아닌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앱의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세계일보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가 시행됐던 3년 6개월 동안 144개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소비자신고를 통해 87건, 경쟁음식점 신고로 2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55건을 적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144건에 대한 이행조치 요구에 불응한 43개 음식점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소비자들에 최저가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격 부담은 음식점에 떠넘기고 배달앱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상술에 불과하다. 특히 요기요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해 독과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갑질’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를 분명한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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