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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균주 분쟁 ITC 예비판정 한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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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추가서류 제출 예정…최종 판정도 10월6일→11월6일 순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의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오는 5일(현지시간)에서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대웅제약으로부터 3일까지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예비판정일을 약 한 달 정도 미루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등을 ITC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판정일이 한 달 미뤄지면서 최종 판정 역시 10월 6일에서 11월 6일로 순연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하고 있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공식 제소하고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대웅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앞두고 있다. 청문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마지막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약처는 검찰 수사에 따라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고, 지난달 22일에 이어 오는 4일 두 번째 청문을 진행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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