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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플로이드의 사인은 목 압박에 따른 질식...그는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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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검시관 "목 압박으로 숨져…살인"

유족 측 부검의 "지속적 압박에 의한 질식사"

"플로이드, 심폐소생술에 무반응…현장에서 사망"

[앵커]
미국에 대규모 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한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원인은 목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고 부검의가 밝혔습니다.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숨을 쉴 수 없어요."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목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9분 가까이 계속된 이 압박으로 플로이드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습니다.

미네소타주 검시관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졌다고 검시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로이드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앞서 기저질환과 알코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 같다던 예비 부검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플로이드 유족의 의뢰로 독자적으로 부검을 한 의사도 지속적인 압박에 의한 질식이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알레시아 윌슨 / 부검의사 : (부검결과) 사인으로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질식사이고, 살인에 의한 죽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플로이드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심장 충격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미 현장에서 숨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특히 목을 누른 경찰관이 명백한 범행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오 로머누치 / 유족 측 변호인 : 백인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기도를 더 압박하고 지속적인 압력으로 그를 제압하기 위해 무릎의 위치를 조정한 것이 범죄행위의 증거입니다.]

이에 따라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관의 혐의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급 살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위험한 행동을 했을 경우 적용되지만 2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살해의도를 가졌을 때 해당됩니다.

유족 측은 이 밖에도 목 압박 외에 다른 경찰 2명이 플로이드의 등을 누르고 있었던 것도 질식의 원인이 됐다고 지목해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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