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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강기윤 "탈원전 정책 피해 보상 특별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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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강기윤 통합당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내용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보상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지역의 경우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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