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송파구서 외친 “종부세 감면” 배현진 1호 법안으로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차라리 없애라” 반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4·15 총선에서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으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안을 자신의 첫 법안으로 3일 발의했다.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 뉴시스


배 의원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기준 90%)을 80%로 법제화했다.

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인 송파구민에게 “재산세와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종부세 감면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직후에도 “종부세와 재건축 등 지역 주민과의 약속부터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며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렇게 개정할 거라면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며 “종부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우리나라 보유세율을 그나마 일부라도 정상화하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사문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