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건 중 느렸던 사건 개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이춘식씨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배상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채권 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통상 방식으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해 가라'고 알리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에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 4일 0시까지다.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송달을 받지 않아 법원은 이 같은 방식을 취해왔다. 법원은 이씨의 배상 신청에 대해 작년 1월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19만4000여주(시가 9억7000여만원)를 압류한 상태다.
현재 포항지원엔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배상 신청 사건이 두 건 더 있다. 정모씨 등 3명, 주모씨 등 8명이 원고인 사건들이다. 모두 배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춘식씨 사건보다는 진도가 빠르다. 이미 압류 명령은 송달됐고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7월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보냈다. 채권자들이 신청한 주식 매각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채무자인 신일철주금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당시 법원은 60일의 기간을 정해 "매각 명령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60일이 된 지난해 9월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공시송달 결정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가장 진도가 늦은 이춘식씨 사건에서도 배상 절차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 기간이 지났다고 이씨 사건에 대해서만 당장 매각 명령을 내리고 절차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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