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미국 흑인 사망

흑인 조지 플로이드 목누른 경찰 ‘2급살인’ 격상···연루 경찰 전원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비무장 상태인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FP=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미국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4)에 대한 혐의가 ‘3급 살인’에서 더 무거운 범죄인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NBC 방송은 이날 법원 서류를 인용해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가까이 눌러 숨지게 한 쇼빈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3급 우발적 살인 등 3개로 늘었다고 전했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짧다”고 설명했다.

또한 쇼빈 외에도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해 형사 기소됐다.

쇼빈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유족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족의 반응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크럼프는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편 엘리슨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전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헤너핀카운티 검찰이 맡아 기소를 지휘해왔으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엘리슨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