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수돗물 공급 중단 후 재공급 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없어진다 서울경제 원문 박우인 기자 입력 2020.06.04 09:46 최종수정 2020.06.04 09: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