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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현금화 가시화…외교부 "사법절차에 밝힐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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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예멘의 후티 반군에 한국인 2명이 탄 나포된 우리 선박 나포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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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자산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과 가능해진 것과 관련, 외교부가 "사법부 절차에 외교부가 밝힐 입장은 없다"고 4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최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실이 전날 보도된 것과 관련 "그 사안에 대해서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간 전화통화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그 사안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법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양국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일본하고는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관련해서 저희 기본입장을 가지고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입장"이라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했다. 이에 따라 시한인 8월 4일 0시 이후 이 주식의 강제매각, 즉 현금화가 가능해졌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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