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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위치정보 동의없이 쓴 SK텔레콤·KT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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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510만원·SK텔레콤 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마케팅에 활용한 SK텔레콤과 KT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총 9개사에 과징금 2910만원과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KT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동의없이 활용하고, 이용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등 총 두 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해 2월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사업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했다. 이에 KT는 과징금 2500만원,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위치정보법 18조가 규정한 가입신청 때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중, 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빠뜨렸다. KT는 이후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했다.

SK텔레콤도 KT처럼 가입신청 접수 때 받아야 하는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 활용동의를 누락한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경철 방통위 개인정보침해과 사무관은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두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정확히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예스24(과태료 1500만원) △신세계DF(과태료 1000만원) △처음소리(800만원) △이베이코리아(과태료 500만원) △넥슨코리아(과태료 500만원) △나쁜기억지우개(과태료 450만원) △YBM넷(과태료 300만원) 등 7개 업체에도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KT 측은 "방통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미 개선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 측도 "방통위의 지적을 수용하며, 지적받은 부분은 이미 개선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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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차현아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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