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기준은 "여성배우자 49세 이하"…국토부 성차별 정의 논란 아시아경제 원문 한승곤 입력 2020.06.05 06:57 최종수정 2020.06.05 14:07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