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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강남 의원들의 1호법안은 역시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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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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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남권에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호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21대 국회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4.15 총선 전 후 여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부담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법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과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각각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서울 강남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다.

'태영호 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태 의원은 "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과다부과하는 것은 약탈적 국가의 행태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이익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등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안'도 1가구 1주택자들의 종부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이다.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자는 '태영호 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배현진 안'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이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올린다.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현재 90%까지 치솟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지나친 세금 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종부세를 인상, 부과하려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4.15 총선을 치르며 여당 내부에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같은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가구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며 "(종부세 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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