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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감독법 추진 '내부통제·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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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9월 국회제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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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과 현대차 등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법적인 관리감독 근거가 마련된다.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고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 대상은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금융그룹이다. 6개 이들 6개 금융그룹 금융자산은 지난 2018년말 기준 약 900조원으로 전체금융회사의 18%에 이른다.

제정안은 우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했다.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을 영위하고 금융위로부터 인허가·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된 경우다.

이들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내부통제기구와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 점검·평가도 진행한다.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이어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했다.

현재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비지주 금융그룹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그룹감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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