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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경영간섭 없다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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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포기시 이스타항공 파산 수순... 일부 책임 불가피 오너가 책임 떠넘기에 임금체불 등 이스타항공 직원 덤터기

희망퇴직, 사업장 폐쇄, 주요 거래처 계약 해지 등 이스타항공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제주항공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최종 인수 전이라 이스타항공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제주항공의 그간 주장과는 전면 배치돼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인수 포기 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갈 이스타항공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직간접 영향…파산 시 책임론 불가피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석주 전 사장(현 AK홀딩스 사장)을 비롯한 제주항공 경영진이 지난 3월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결정 이후 김유상 경영기획본부장 겸 재무본부장(전무) 등 이스타항공 주요 경영진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애경그룹의 오너가(家)에 높은 신임을 받으며,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 인수전과 제주항공의 성공적인 경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AK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된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직속라인이자 최전선에서 실무를 맡았던 김태윤 이스타항공 M&A 총괄과 이정석 최고재무책임자(CFO) 상무에게도 구조조정 상황 등을 실시간 보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애경그룹 출신이다.

이번 M&A가 실패할 경우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애경그룹 오너가 등도 그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인수 과정은 물론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에도 이들의 입김이 가장 큰 변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결정도 결국 두 오너가가 내리게 된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의 두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도 사실상 최측근인 김 전무에게 수시로 경영 관련 지시하며, 회사의 정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M&A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실패하면 한쪽이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항공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매출은 907억원, 영업손실은 360억원이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책임지는 사람 없는 체불임금...직원들 피해 커져

최근 이스타항공 노조가 잇달아 이 의원과 제주항공 측을 비난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5일에도 조합원 등 약 200명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탐욕에 싸인 이스타항공 이 의원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애경-제주항공과 핑퐁 게임 하듯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매각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타 항공사들이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을 조금씩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만이 운항 중단을 지속하고 있다”며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사 경영진의 책임 떠넘기기와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스타항공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이스타항공 인턴 등 계약직 188명이 해고(계약해지)됐으며, 정규직 65명은 반강제로 희망 퇴직한 상태다. 아울러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이스타포트와 계약을 해지해 3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 와중에 양측은 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 하고 있다. 최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대주주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며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 누적된 체불임금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당초 계약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인수자가 해결하기로 한 것”이었다면서도 이스타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일부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M&A 실패로 파산 시 오너 일가도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M&A 실패 시 모두가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며 "한 발씩 물러서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M&A 계약 체결 당시, 거래 최종 종료 시한을 6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무산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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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sade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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