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내에서 15분 이상 접촉시 한명이 확진되면 상대방에게 알람 서비스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톱코비드(스StopCovid)’를 개발해 지난 2일 배포를 시작했다. © 뉴스1 |
(파리=뉴스1) 김채인 통신원 = 프랑스에서 지난 5월 11일 부분적으로 시행된 이동 제한령 해제 조치가 6월 2일 수도권 지역까지 전면 확대되었다.
이동제한령 해제를 준비하며 마크롱 행정부는 마스크 대량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확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약속했는데 그 일환으로 ‘스톱코비드(StopCovid)’가 개발되었고 국회 표결을 거쳐 6월 2일에 배포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현재 다운로드 수는 100만 건을 넘었고 최근 24시간 내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었다.
스톱코비드는 블루투스망을 이용하여, 앱을 켠 두 사람이 1m 반경 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하는 경우 둘 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자일 경우 상대방에게 추후 알람을 보내준다. 언제, 어디서 접촉이 생겼는지는 알람에서 밝히지 않는다.
목적은 코로나 확산 방지이고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테스트를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강제성 없이 자발성에 기대고 있다.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는 경우 의사가 교부하는 QR코드를 스톱코비드앱에 접속하여 스캔해야지만 앱에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톱코비드(스StopCovid)’를 개발해 지난 2일 배포를 시작했다. © 뉴스1 |
그 어떤 개인정보 (연령, 성별, 전화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오직 휴대폰 식별 정보만 암호화되어 서버에 입력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며,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는 2주 후에는 폐기된다.
익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렇게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2018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GDPR은 EU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령이며, EU법원 판례에 따르면EU법은 EU 회원국가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유럽 내 국가들은 코로나 감염자 추적 앱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스톱코비드는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법적 제한을 피하게 되었고 이제 앱이 효용성을 내기 위해서는 자발적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확진자 정보 역시 자발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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