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정청래, 가짜뉴스 보도시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서울 마포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