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음란물 1천600여개 소지·판매한 고교생 등도 재판 넘겨
대전 검찰청사 전경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공무원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겁줘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강요미수 등이 적용됐다.
A씨는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652개를 소지하고, 56회에 걸쳐 296만원 상당을 받고 음란물을 판 고교생(16) 등 3명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송치했으나,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해자 보호와 공소 유지도 빈틈없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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