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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의원 면담기록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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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 간 면담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문서 공개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윤 의원과 정부 당국 간 면담이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된 만큼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금까지 비공개 면담 기록을 공개한 적이 없는 데다, 공개 시 향후 민간단체와의 협의 과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한변 측은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지난달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윤 의원의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되어 왔다. 윤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로부터 전날 설명을 들었지만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 자제, 소녀상 철거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피해자 쪽에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2017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보고서’를 거론하며 사실상 윤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정대협 등 단체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15년 한 해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016년 1월 28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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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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