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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국 흑인 사망

'플로이드 사건' 美경찰관 중 1명, 9억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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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토마스 레인, 75만달러 보석금 내고 조건부 석방…오는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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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레인(37).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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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46)의 사망에 연루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중 1명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죽음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명 중 1명인 토마스 레인(37)이 75만달러(약 9억원)의 조건부 보석금을 내고 이날 오후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이로써 레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지만 일정한 조건을 붙여 75만달러만 내고도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 법 집행기관에서의 근무 금지, 총기, 탄약과 총기소지 허가증 반납, 플로이드 유족과의 접촉 금지 등이 조건에 포함됐다.

레인의 변호인인 얼 그레이는 "레인이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그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4일차 신입 경찰관이었다"고 그를 변호했다.

레인의 보석금을 모으기 위해 온라인 모금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이는 현지 매체 미니애폴리스 스타트리뷴에 "소셜미디어에 레인을 위한 온라인 모금 행사가 있다"며 기부를 요청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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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 쇼빈(44), 투 타오(34), 토마스 레인(37), 알렉산더 킹(26).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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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5일 체포 과정에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쇼빈(44)은 기존 3급 살인에 더해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고, 나머지 3명의 전직 경찰관들은 2급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쇼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알렉산더 킹(26), 투 타오(34) 등에도 보석금 100만달러, 쇼빈에는 보석금 125만달러가 앞서 책정된 상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석금은 각각 75만달러, 100만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

한편 레인은 오는 29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며 이때 레인 측은 그에 관한 모든 소송의 각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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