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씨 측과 검찰은 지난 2일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량과 선고형량 등을 고려하는 내부 항소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사건 직후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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