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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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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위헌 말나오자…2년만에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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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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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안 추진에 나섰다. 그러자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자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대북전단 금지 합의를 민간단체에까지 강요하는 것은 국제법상 자유권 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판문점 선언, 2년 지나 국회 비준 동의?



통일부는 11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 두 곳을 고발하면서 일주일 만에 유권해석을 달리 한 근거로 '판문점 선언 위반'을 들었다. 이들 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이 상호 비방을 중단키로 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1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준비를 하겠다"며 통일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싶다면 국회가 정정당당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면 될 일인데, 인제 와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것은 누구라도 의아해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기본권 제한 등의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가 판문점 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하루 만인 11일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거에는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북한과 합의한 ‘신사협정’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독과 서독의 사례도 있고, 반드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경우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 교수는 "이미 2년 전에 맺은 판문점 선언을 이제 와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자유권 규약, 국제법과 상충될 가능성"



특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은 둘 다 표현의 자유 존중을 규정한 국제 인권 규범과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

유엔헌장 제1조 3항은 유엔의 목적을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정의했다. 유엔 회원국인 한국이 이를 존중한다는 약속을 한 것은 물론이다.

또 국제법상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제한하는 조약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근거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경우, 국제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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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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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국회 동의나 대통령 비준을 거치지 않은 판문점 선언 자체를 법적 근거로 해 전단 배포를 제한할 수 없다"며 "나아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얻어 법적 구속력을 갖추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평도에선 북한발 '대남 삐라' 발견



한편 11일 연평도에서는 북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삐라'가 발견됐다고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날 보도했다. 이 대남 전단에는 수갑을 찬 보수의 두 손을 배경으로 '보수 청산이 급선무'라는 표어와 함께 "남북관계 파탄죄, 친미사대 굴종죄, 경제 파탄죄, 민생 파괴죄"라는 죄목이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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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전문 매체 NK뉴스가 11일 연평도에서 발견된 '대남 삐라' 사진을 보도했다. [NK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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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공개된 사진을 봤을 때 최근 제작된 북한의 삐라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제작돼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부가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속전속결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북한이 보낸 대남전단에 대해선 침묵하는 것을 놓고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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