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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국 흑인 사망

플로이드 사건 주범, 유죄 받아도 연금 100만달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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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사건을 촉발시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관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은퇴 후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된 데릭 쇼빈(44)은 미네소타주법에 따라 50세 이후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쇼빈의 공무 기간과 2019년 급여 내역 등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결과 55세부터 연간 5만달러 이상(약 60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3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150만달러(약 18억원) 이상 수령하게 된다.

미네소타주 공무원은퇴협회는 공무원이 연금을 포기하고 그간의 공무 기여를 모두 환불받는 게 아니라면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모든 공무원에게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또 쇼빈과 함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다른 경찰관 3명 가운데 신입 2명을 제외한 1명도 연금 수령 자격을 보유했다고 CNN은 전했다.

위법행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의 연금 박탈 관련 법률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중범죄로 공무원 연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주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일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만 몰수를 적용하되 과도한 폭력 행사에는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담배를 사려고 20달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릎에 목이 9분가량 짓눌려 사망했다.

또한 1년 전 텍사스주(州) 오스틴에서도 흑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플로이드 처럼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한 뒤 끝내 숨진 사건이 있어 카운티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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