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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이틀 뒤인 16일 가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손 씨에 대한 미국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심문 직후 바로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심문의 쟁점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1차 심문에서 추후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씨는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54살 손 모 씨는 과거 검찰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아버지 손씨가 아들을 고소할 때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에 해당하는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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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면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해 송환되지 않습니다.
손씨는 성 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올해 4월말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구속영장 집행으로 재구속된 상탭니다.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되진 않지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라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당장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2018년 초 수사 때 손씨가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아버지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등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7천293회에 걸쳐 4억660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고 확인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로 새롭게 부각된 자금세탁 혐의는 당시 수사 범위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손씨나 아버지를 상대로 차명 계정·계좌 사용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의 현금화 부분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8년 3월 손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만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처벌되지 않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손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손씨 측은 검찰이 당시 이 부분도 수사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번에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혐의가 있다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씨는 지난 12일 재판부에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1차 심문 때 불출석한 손씨는 2차 심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손씨가 반인륜적인 아동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의 관할이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을 존중해 미국으로 송환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손씨는 이미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고,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수집했는데도 고소가 됐다는 이유로 새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주위 사람에게 부탁해 고소하는 등 방식으로 송환을 피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선택하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의 결과로 이어져 외교적 마찰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손씨 측은 의견서에서 과거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를 수사해놓고 기소를 누락한 점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이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손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수사자료에 증거자료가 모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송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손씨가 외국에 나가본 사실이 없고, 영어를 하지 못해 소송에서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토대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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