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새벽까지 일을 시키고, 주말에는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법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과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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