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해군 장교, 성착취물 제작 강요 혐의로 구속수사…진술은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1일 군사경찰에 구속

피의자, 진술거부권 행사 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현역 해군 위관급 장교가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 이른바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창원에 있는 해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A 대위가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지난 11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A 대위는 일대일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개인 휴대전화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위 사건은 앞서 민간경찰이 성 착취물 관련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혐의가 포착돼 군사경찰에 이첩됐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 대위를 상대로 추가 범행 및 공범 여부를 비롯해 단순 성착취물 제작·소지를 넘어 유포나 금품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