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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일본 사는 가족 만날 수 있다…한국인 포함 입국금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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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가족 분리·통학 불가능·수술 필요 등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의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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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일본 법무성이 홈페이지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관한 입국 거부 조치 관련, 개별 사정에 따라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설명한 내용/사진=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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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단 해당 외국인의 가족이 일본에 머물고 있어 현재 가족이 분리된 상황이거나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인도적 차원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다.

지난 12일 일본 법무성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관한 입국 거부 조치 관련 개별 사정에 따라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 총 11개 국가(지역)로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중이다.

이날 일본 법무성이 공개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입국 금지 조치 시행 전에 출국한 외국인의 경우 △가족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가족이 분리된 경우 △(동반 출국한 자녀 등이)일본 교육기관에 재학중으로 통학이 힘들어진 경우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출산이 필요한 경우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및 사망 가족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 △법정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경우 등이다.

입국 금지 조치 시행 후에 출국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위독한 가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식 참석을 위해 출국이 필요했던 경우나 수술과 출산, 법정 출석을 위해서였다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일본으로 입국이 금지된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 모두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말 한국의 대구, 청도로부터 입국을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다. 일본 영주권자는 물론 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금지조치를 적용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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