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덩중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선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덩 부주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홍콩 정부가 주요 책임을 지고 절대다수의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사법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홍콩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사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중국 고위 관료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덩 부주임은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에 세워질 중국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세울 정보기관은 홍콩 내 국가안보를 위해 홍콩 정부를 감독하고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보기관이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서 홍콩 정부의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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