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지만, 중형 받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호소
손씨 측 "이중처벌 보증없고, 韓서 충분히 처벌 가능"
檢, 美 공문 제시하며 "보증없어도 돼" 반박
"파급력 큰 사건으로, 국제성 높은 사건" 강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2차 심문이 열린 16일. 손씨는 법정에서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고, 아비는 “미국 송환만은 막아달라”며 취재진에게 읍소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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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심문을 사실상 끝내고 다음달 6일 따로 기일을 열어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두 달 안에 결정하라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심리가 필요한 경우 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손씨 측은 앞선 1차 심문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미국 인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우선 국내에서 이미 처벌받은 성 착취물 유포 관련 혐의에 대해 미국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 없이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상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이를 명시해 보낸 공문을 제시하며 보증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도 심사 대상인 자금세탁 혐의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손씨 측은 “이미 다 수사가 됐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검찰이 기소를 안 해 기판력(확정 판결의 효력)이 안 생긴 단계”라며 “손씨 스스로 수사 절차에서 자백하고 수익이 몰수되도록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 얘기해 수사가 됐다.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소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손씨 부친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는 아청법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범죄수익은닉은 기소할 정도로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됐다”면서 “수사가 완성됐는데도 악의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손씨 부친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고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기소가 되면 거절사유가 되는지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됐고 단순 가입만으로 징역 70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며 파급력이 큰 국제적 사건인만큼 미국 인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손씨 변호인은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이 비인도적인가`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한국에 있어 국내에서 재판 받았으면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 측에는 범죄인 인도 이후 해외 재판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재판부는 “인도하고 나서 관심을 끊는 건지, 우리 국민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하는지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곧장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손씨를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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