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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손정우의 때늦은 눈물···美 송환 결정은 다음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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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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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결정이 다음달 6일 결정된다.

손정우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손정우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그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지난달 열린 첫 심문에 나오지 않았던 손정우는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손정우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손정우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말했다.

손정우가 진술 도중 울먹이자, 방청석에 있던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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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에서 검찰과 손정우 측 변호인은 첫 심문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손정우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별도의 보증서는 요구되지 않고 보증한 사례도 없다”고 손정우 측 주장에 맞섰다. 또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는)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 보낸 미국 법무부의 공식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고,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그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한편 인도심사는 단심제다. 만약 7월 6일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정우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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