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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집값 급등 요인 법인 투기 막는다…주담대 막고 세율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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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활용 투기 수요 ↑…전국 어디든 주담대 전면 금지

양도세 추가 과세율 최대 30%까지 늘려…법인용 거래 신고서식 별도 작성

뉴스1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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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한다. 대출을 조여 법인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의 주택 양도세를 최대 30% 늘려 세제도 강화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별도의 규제가 없다. 그러나 최근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전면 차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법인 매수 비중은 올해 1월 4.5%에서 5월 6.6%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의 법인 주담대를 금지했다. 개인사업자도 포함이다. 법인 주담대 금지는 행정지도 시행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주담대 금지와 함께 세제도 강화했다. 현재 법인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 추가 과세분을 2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은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또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개인과 같은 최고 세율 3%를 적용하고 신규 취득 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인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이상거래 조사 추진이 곤란했다"면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높은 법인 등 거래를 특별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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