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관련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상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코오롱 본사.(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측 임원들의 보석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남게 된 이 대표도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을 재개토록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경영지원본부장, 조모 이사는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보증금 1억 원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단독]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보석 석방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형질 전환 세포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꾸며낸 자료로 82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내거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을 숨겨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인보사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약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에서 안정성과 통증 감소, 기능 개선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