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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6·17 부동산대책]"더 높아진 안전진단 장벽"…목동 내에서도 희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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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포함 등 강화된 기준

'즉시 시행'에 정비사업 변수

적정성검사 전 목동 5·11단지 등 긴장

"속도 지연·재고단지 나올 것"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에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담기면서 재건축사업 초기 장벽이 더 높아졌다. 2차 안전진단 격인 공공기관의 적정성검사 시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등 일부 안은 즉시 시행에 나서면서 한창 안전진단이 화두인 목동 신시가지 내에서도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내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안의 골자는 그간 지자체 소관이었던 1차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ㆍ관리를 시도 지사에게 넘기는 것, 2차 안전진단(공공기관 적정성검사) 시 그간 사실상 없었던 현장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후 자문 과정에서 검토 항목별 자문위원에게 총점을 비공개해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권한 이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에선 올 연말까지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도에서 맡게 되면 주민 민원 등에서 자유로워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차 안전진단 관련 내용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한창 안전진단이 단지별로 진행 중인 목동 신시가지 내에서도 당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 단지가 생긴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가운데 9단지는 공공기관 적정성검사를 이미 진행 중이나 5단지는 적정성검사 의뢰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11단지 역시 의뢰 전 서류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단지엔 앞서 적정성검사를 진행한 단지엔 없었던 현장조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정성검사 결과는 총점을 비공개한 상태에서 구조안전성과 노후도, 주거환경 등 각 항목에 대한 자문위원 검토를 독립적으로 받게 된다. 최근 목동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에 이어 적정성검사까지 최종 통과하면서 유사한 조건에 있는 나머지 단지도 최종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으나 변수가 생긴 것이다. 당장 최종 통과한 6단지, 이미 적정성검사를 진행 중인 9단지를 제외하곤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날벼락을 맞은 건 목동뿐만이 아니다. 정밀안전진단 재도전을 준비 중이던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노원구 월계시영(미성ㆍ미륭ㆍ삼호3차) 등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강남권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으나 최근 잇따른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에 재추진에 나선 상태다. 월계시영은 지난해 자치구의 예비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최근 예비안전진단 재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밖에 노원구 삼호4차, 상계주공6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도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었다.


업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추가 강화로 재건축 초기단계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분양 가운데 정비사업의 비중이 70% 이상인 상황이어서 그간 팽배했던 공급부족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구조안전성을 50% 보게 돼 이미 안전진단의 허들은 높았다. D등급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 검토를 받으며 결국 고배를 마신 단지도 있다"며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진행 속도가 더뎌질뿐더러 재건축 사업 자체에 대해 재고하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전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자치구의 예비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정밀안전진단,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안전진단에서 노후하고 불편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A~C등급이면 유지ㆍ보수에 그쳐야 하며 재건축은 할 수 없다. D등급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 후 조건부 재건축을 하게 된다.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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